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장례비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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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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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장례비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31.> 장례비 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고)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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