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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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유효기간
5.발행기관
6.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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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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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