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0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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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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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2. 3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조)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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