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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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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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2. 31.>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고)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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