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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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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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