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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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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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석면피해인정 증명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1.> 증명 발급번호: 석면피해인정 증명서 1. 성 명: (생년월일: ) 2. 주 소: 3.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4. 석면피해인정 판정일: 위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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