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 번호
2.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발행기관
5.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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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석면건강관리수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표지 앞면) (제2면) 석면건강관리수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수첩 번호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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