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 번호
2.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발행기관
5.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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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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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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