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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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 번호
2.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발행기관
5.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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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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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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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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