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민법의료기관석면질병검사원발성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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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2024.12.31>

1.「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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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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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