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삭제 <2018.5.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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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12. 31.>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재교부 사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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