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삭제 <2018.5.24>
⑤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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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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