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강피해조사자료위원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삭제 <2018.5.24>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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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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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