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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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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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1.>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신청인 | 성명 | 신청종류 [ ]석면피해 [ ]특별유족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흡연이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3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안내 참고)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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