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8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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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 0000년도 일련번호 | 수첩 번호 | 시도ㆍ 시군구 | 성명 | 석면질병 | 교부일 | 재교부일 | 기재내용 변경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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