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석면피해의료수첩피인정자위원회기재내용변경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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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⑤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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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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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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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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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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