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⑤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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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31.> 석면피해의료수첩 [ ]재교부 [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석면피해의료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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