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석면피해의료수첩피인정자위원회기재내용변경재교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