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9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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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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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수급권 변동신고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2. 31.> 수급권 변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 석면피해의료수첩번호 수급권 변동의 상세내용…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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