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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보직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등급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상신하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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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취급인가자명부조문 원문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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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보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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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회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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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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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재분류ㆍ검토조문 원문
    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분류ㆍ검토조문 원문
    </img>']] ⑤ 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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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조 · 비밀의 표지조문 원문
    제21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밀의 표지조문 원문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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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비밀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계통으로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비밀기록물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과의 장이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지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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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조 · 접수증조문 원문
    제25조(접수증)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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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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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1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생산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둔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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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조문 원문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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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조문 원문
    이 조에서 같다)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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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조문 원문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조문 원문
    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시 지정된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비밀기록물이 완전히 발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게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인이 대출받은 비밀기록물은 퇴근시간 전에 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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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비밀소유현황조사조문 원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제40조(비밀소유현황조사) ① 보관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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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비밀소유현황조사조문 원문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비밀의안처리조문 원문
    건은 비밀이오니, 이 회의가 끝나면 반환하여 주십시오"라고 명시하고 회의 개최 시 즉석에서 배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의안의 심의가 끝나면 의안을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안건처리부에 따라 파기한다. ③ 안건용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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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제4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보안진단조문 원문
    제53조(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