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3조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