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비밀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
3.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계통으로 접수ㆍ발송
4.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비밀기록물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과의 장이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잘못 도착한 비밀은 최초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⑦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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