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1조 (비밀의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이 비밀 또는 대외비인 때에는 의안표지 상단에 "본 안건은 비밀이오니, 이 회의가 끝나면 반환하여 주십시오"라고 명시하고 회의 개최 시 즉석에서 배부하여야 한다.
②해당 의안의 심의가 끝나면 의안을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안건처리부에 따라 파기한다.
③안건용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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