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5조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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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접 교부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송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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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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