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5조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접 교부한다.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송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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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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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