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1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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