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생산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⑤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게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개인이 대출받은 비밀기록물은 퇴근시간 전에 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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