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0조 (비밀소유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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