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9조 (재분류ㆍ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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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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