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7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미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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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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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