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생산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둔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하거나 자체에서 생산된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비밀을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비밀관리기록부는 누년으로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관리번호는 접수ㆍ발송순위에 따라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비밀을 파기하거나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또는 이관하였을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4.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거나 자체생산 비밀을 여러 부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였을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및 신 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구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