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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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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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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