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