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1조 (비밀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지의 글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한다. 이 경우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추가로 표지한다.
⑦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 전단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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