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9조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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