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 · 총 54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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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제11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제12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3조 비밀의 분류제14조 분류원칙제15조 분류지침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17조 예고문제18조 비밀의 생산제19조 재분류ㆍ검토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의 파기제21조 비밀의 표지제22조 재분류표지제23조 면 표시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5조 접수증제26조 비밀의 보관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제28조 보관책임자제29조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제3조 적용 및 책임제30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제32조 관리번호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제3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제3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제36조 비밀의 공개금지
제37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