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5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제한지역
가.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방호ㆍ경비인력, 고정배치된 안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제한구역
가.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통제구역
가.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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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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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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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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