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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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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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