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정보를 이용하여 동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계약서를 포함한다)4.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한
- 제16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조문 원문
지정 계획 공고"를 수탁판매기관 지정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