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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정보를 이용하여 동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계약서를 포함한다)4.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한
  • 제16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조문 원문
    지정 계획 공고"를 수탁판매기관 지정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조문 원문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몰수품등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몰수품등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품목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표지를 붙여야 한다.2.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 안보위해물품 또는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분의 제한조문 원문
    으로 처분하려는 때2. 원상변형하여 위탁판매를 하려는 때3.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는 때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처분지침을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지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조문 원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대상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판매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ㆍ기록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 제37조 · 보석류의 인도조문 원문
    감정 및 위탁판매가격의 산정이 완료된 위탁판매대상 보석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감정장소에서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조문 원문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마다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③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판매가격 체감결정서에 의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체감내용과 재산정된 위탁판매가격을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위탁판매대금의 불입조문 원문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판매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별로 위탁판매명세서를 모아 입금일(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위탁판매물품의 인수금액, 판매금액, 국고납부금액, 물품의 보관상태 등을 대조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폐기 처분조문 원문
    위탁판매 의뢰된 물품 중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 시효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폐기 처분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위탁세관장에게 폐기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의 처분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의 처분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이 폐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첨부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폐기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목록과 폐기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폐기 처분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목록과 폐기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폐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와 폐기 과정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리세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관계기관에 인계조문 원문
    직접 폐기할 수 있다.3. 방사성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한다.4. 마약류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한다.② 몰수품등을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2호서식의 몰수품 처분현황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고귀속 물품 처분 현황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판매 물품의 공매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2호서식의 몰수품 처분현황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고귀속 물품 처분 현황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판매 물품의 공매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2호서식의 몰수품 처분현황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고귀속 물품 처분 현황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판매 물품의 공매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폐기현황 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관리대장비치 등조문 원문
    ① 위탁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몰수품등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의 정확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26조제6항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귀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몰수농산물등 통보서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몰수농산물 등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조문 원문
    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이 몰수농산물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의한다.④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몰수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인계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