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 및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몰수품등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몰수품등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품목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표지를 붙여야 한다.2.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 안보위해물품 또는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3. 귀금속, 보석류 등 고가물품과 화폐는 투명한 용기에 넣고 봉인하여 도난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자체금고나 소재지 한국은행 본ㆍ지점 또는 국고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그 밖의 은행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4.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관리 중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벌레, 해충, 설치류 등의 서식이 가능한 물품은 이에 대한 예방시설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6. 물품의 성질에 따라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 채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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