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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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6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가격이 500만원 이하거나 각종 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1. 위탁판매(제56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때2. 원상변형하여 위탁판매를 하려는 때3.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6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가격이 500만원 이하거나 각종 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1. 위탁판매(제56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때2. 원상변형하여 위탁판매를 하려는 때3.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처분지침을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지시의 요청 없이 해당 지침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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