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6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가격이 500만원 이하거나 각종 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1. 위탁판매(제56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때2. 원상변형하여 위탁판매를 하려는 때3.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처분지침을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지시의 요청 없이 해당 지침에 따라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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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 ㅇㅇ세관, 금액단위 : 원 일련번호 | 류별코드번호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인 수 가 격 | 물품상태 | 보관 세관 | 몰수․ 국고 | 처분신청 일 자 | 처 리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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