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1조 (위탁판매대금의 불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당일의 판매금액 중 제25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위탁판매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한 날의 다음날(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까지 관리세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판매 또는 가격체감 등으로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판매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별로 위탁판매명세서를 모아 입금일(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에 위탁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세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위탁판매명세서에 의해 각 위탁세관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위탁판매명세서 등을 송부받은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 명세서와 제3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부터 보관전환되어 온 위탁판매금액을 확인한 후, 세관분은 세입조치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⑤제43조에 따라 환불한 물품의 판매대금은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판매기관의 차후 국고납부 예정금액에서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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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탁판매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위 탁 판 매 명 세 서 일련 번호 | 위탁 세관 | 위탁일 | 물품 관리 번호 | 품 명 | 규격 | 수량 | 위 탁 판 매 가 격 | 판매가격 | 판매일 | 납부일 | 비고 | | | | | | | | | | | 첨부 : 정부보관금액 영수증서 사본 매 20 년 월 일 수탁판매기관 :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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