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폐기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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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폐기 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폐기 상황보고서 1. 세관자체 폐기분 일련 번호 | 몰수 국귀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인수 가격 | 멸각 장소 | 폐기 방법 | 폐기 사유 | 잔재물 유무 | 비고 | | | | | | | | | | | 계 | 계 | | | | | | | | | | 2. 수탁판매기관 폐기분 일련…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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