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관리대장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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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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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몰수품등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의 정확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사항과 판매 및 재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거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 인수시부터 판매 후 대금처리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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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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