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관리대장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몰수품등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의 정확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사항과 판매 및 재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거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 인수시부터 판매 후 대금처리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관 리 대 장 물 품 관리번호 | 체화번호 사건번호 | 화주 피의자성명 | 반입입수 년월일 | 국고몰수 년월일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품질상태 | 단가 | 인수가격 | 미처리 | 미처리 | 비고 물 품 관리번호 | 인수인계서 No | 류별 코드번호 | 보관위치 | 위탁일 |…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