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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2호서식의 몰수품 처분현황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고귀속 물품 처분 현황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판매 물품의 공매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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