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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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최초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물일가 적용물품은 제외한다)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판매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승인일부터 매 10일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예정가격의 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최초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물일가 적용물품은 제외한다)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판매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승인일부터 매 10일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예정가격의 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긴급처분하는 물품이 진열판매 대상물품인 경우 수탁판매기관이 물품을 위탁받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최초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마다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③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판매가격 체감결정서에 의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체감내용과 재산정된 위탁판매가격을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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