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귀속 확정예정일 10일 전에 위탁판매물품 인계예정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에 따라 확정일에 판매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대상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판매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ㆍ기록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위탁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의 인계시 동 물품의 성질이 거대용적ㆍ거대중량 또는 과다수량 등의 사유로 정확한 수량ㆍ중량등의 확인이 곤란하면 인수인계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인계일부터 3일 이내에 공인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인수인계서에 명시하고, 그 검정결과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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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 물 품 관리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위탁판매 가 격 | 판매방법 | 공매조건 | 비 고 | | | | | | | 20 년 월 일 인계자(위탁세관)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수탁판매기관)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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