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귀속 확정예정일 10일 전에 위탁판매물품 인계예정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에 따라 확정일에 판매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대상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판매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ㆍ기록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위탁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의 인계시 동 물품의 성질이 거대용적ㆍ거대중량 또는 과다수량 등의 사유로 정확한 수량ㆍ중량등의 확인이 곤란하면 인수인계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인계일부터 3일 이내에 공인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인수인계서에 명시하고, 그 검정결과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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