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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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귀속 확정예정일 10일 전에 위탁판매물품 인계예정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에 따라 확정일에 판매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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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귀속 확정예정일 10일 전에 위탁판매물품 인계예정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에 따라 확정일에 판매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대상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판매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ㆍ기록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위탁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의 인계시 동 물품의 성질이 거대용적ㆍ거대중량 또는 과다수량 등의 사유로 정확한 수량ㆍ중량등의 확인이 곤란하면 인수인계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인계일부터 3일 이내에 공인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인수인계서에 명시하고, 그 검정결과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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