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폐기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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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몰수품등은 세관장이 폐기처분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몰수품등은 세관장이 폐기처분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위탁판매 의뢰된 물품 중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 시효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폐기 처분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위탁세관장에게 폐기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의 처분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이 폐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첨부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폐기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목록과 폐기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폐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와 폐기 과정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리세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세관장은 물품의 성질과 가격에 따라 2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잔재물이 상품가치가 있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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