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폐기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몰수품등은 세관장이 폐기처분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위탁판매 의뢰된 물품 중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 시효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폐기 처분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위탁세관장에게 폐기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의 처분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이 폐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첨부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폐기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목록과 폐기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폐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와 폐기 과정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리세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세관장은 물품의 성질과 가격에 따라 2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잔재물이 상품가치가 있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 일련 번호 | 위탁 세관 | 위탁일 | 물품 관리번호 | 승인 번호 | 승인 일자 | 품 명 | 규격 | 수량 | 위탁판매 가격 | 최종판매 예정가격 | 물품 상태 | 폐기 방법 | 폐기 장소 | 잔재물 유무 | 비고 | | | | | | | | | | | | | |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폐기 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신청번호 | 신청번호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신청(승인)서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 폐기 신청(승인)서 | 폐기…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