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 (관계기관에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그 해당기관에 매각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수출 또는 재활용 조건으로 위탁판매할 수 있다.1.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에 매각한다.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해당 세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화약류에 한정한다)에 인계한다. 다만, 도검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3. 방사성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한다.4. 마약류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한다.
②몰수품등을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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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인계인수증
(별지 제11호서식)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인 계 인 수 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 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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