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관세청 · 조문 72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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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탁판매기관제11조 수탁판매기관의 요건제12조 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제13조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제14조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제15조 위원회의 회의제16조 지정 및 재지정절차제17조 지정 및 재지정기간제18조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제19조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제2조 정의제20조 판매위탁의 시기제21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제22조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제23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제24조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제25조 위탁판매가격제26조 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제27조 위탁판매가격 산출시기제28조 판매예정가격제29조 위탁판매의 조건제3조 몰수품등의 관리제30조 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제31조 판매기산일제32조 위탁판매가격 재산정제33조 감정기관제34조 감정방법제35조 보석류 감정서의 발행제36조 보석류 가격산정방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보석류의 인도제38조 보석류의 재감정제39조 보석류 감정수수료제4조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제40조 판매대상 및 방법제41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제42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제43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제44조 판매대상제45조 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제46조 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제47조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제48조 수의계약제49조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제5조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제50조 입찰공고 등제51조 위탁판매대금의 불입제52조 수량과부족시의 처리제53조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제54조 원상변형판매제55조 폐기 처분제56조 관계기관에 인계제57조 무상이양제58조 재활용제59조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제6조 몰수품등의 처분방법제60조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제61조 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제62조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제63조 폐기현황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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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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