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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관세청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탁판매기관
제11조
수탁판매기관의 요건
제12조
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제13조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
제14조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지정 및 재지정절차
제17조
지정 및 재지정기간
제18조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제19조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판매위탁의 시기
제21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제22조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제23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제24조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제25조
위탁판매가격
제26조
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
제27조
위탁판매가격 산출시기
제28조
판매예정가격
제29조
위탁판매의 조건
제3조
몰수품등의 관리
제30조
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
제31조
판매기산일
제32조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제33조
감정기관
제34조
감정방법
제35조
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제36조
보석류 가격산정방법
제37조
보석류의 인도
제38조
보석류의 재감정
제39조
보석류 감정수수료
제4조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
제40조
판매대상 및 방법
제41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제42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제43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제44조
판매대상
제45조
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
제46조
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
제47조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제48조
수의계약
제49조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제5조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
제50조
입찰공고 등
제51조
위탁판매대금의 불입
제52조
수량과부족시의 처리
제53조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제54조
원상변형판매
제55조
폐기 처분
제56조
관계기관에 인계
제57조
무상이양
제58조
재활용
제59조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제6조
몰수품등의 처분방법
제60조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
제61조
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제62조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
제63조
폐기현황 보고
제64조
관리대장비치 등
제65조
훼손 및 망실
제66조
판정청구
제67조
취득제한
제68조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제69조
특별점검반편성 운영
제7조
처분의 원칙
제70조
장부등 보관관리
제71조
준용규정
제72조
재검토기한
제8조
처분의 제한
제9조
긴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