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3조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분기별 1회 판매장 및 창고별로 위탁판매물품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위탁판매물품의 인수금액, 판매금액, 국고납부금액, 물품의 보관상태 등을 대조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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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고조사서
(별지 제8호서식) 재 고 조 사 서 물 품 관리번호 | 위탁일 | 위탁세관 | 품 명 | 규 격 | 위탁수량 | 위 탁 판매가격 | 재고수량 | 체 감 된 위탁판매 가 격 | 보관장소 | 물품관리 상 태 | 비 고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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