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3조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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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은 분기별 1회 판매장 및 창고별로 위탁판매물품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분기별 1회 판매장 및 창고별로 위탁판매물품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위탁판매물품의 인수금액, 판매금액, 국고납부금액, 물품의 보관상태 등을 대조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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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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