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보석류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 및 위탁판매가격의 산정이 완료된 위탁판매대상 보석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감정장소에서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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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 물 품 관리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위탁판매 가 격 | 판매방법 | 공매조건 | 비 고 | | | | | | | 20 년 월 일 인계자(위탁세관)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수탁판매기관)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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