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보석류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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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 및 위탁판매가격의 산정이 완료된 위탁판매대상 보석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감정장소에서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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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정 및 위탁판매가격의 산정이 완료된 위탁판매대상 보석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판매물품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감정장소에서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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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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