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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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26조제6항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귀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몰수농산물등 통보서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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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26조제6항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귀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몰수농산물등 통보서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몰수농산물 등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몰수농산물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몰수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인계 시점까지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이관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세관압수품 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몰수품: 보세창고(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보관계약서에 의한다.2. 국고귀속물품: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매각금액의 기준은 국고귀속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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