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정보를 이용하여 동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계약서를 포함한다)4.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한다)5. 납세증명서6.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법인등기부 등본8. 제18조의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9. 그 밖에 수탁판매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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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 기관명 (법인ㆍ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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