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지정 및 재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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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계획 공고"를 수탁판매기관 지정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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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계획 공고"를 수탁판매기관 지정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 내에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4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 따른 신청 기한 내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수탁판매기관은 지정취소가 없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지정되며 재지정기간 만료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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