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② 기념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기념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기념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 반환조문 원문
    안에 해당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신청자는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을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매 계약조문 원문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43조부터 제46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기념관에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매 계약조문 원문
    당 공무원은 제43조부터 제46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기념관에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기념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자료의 기탁 신청조문 원문
    기념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 수탁 여부는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 수탁 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 수탁 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 기간 및 비용조문 원문
    ①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③ 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탁 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념관장은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받아 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탁 자료 반환조문 원문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념관장은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탁 자료 복제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조문 원문
    자료를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조문 원문
    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조문 원문
    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자료 관리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념관장에게 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납조문 원문
    출납한다.② 소장 자료의 관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⑤ 소장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납조문 원문
    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⑤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납조문 원문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⑤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가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 관리조문 원문
    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라도 혼자서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③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열쇠 관리조문 원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5호서식)에 필요한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조문 원문
    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③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구입평가서의 평가 의견란에 ‘구입 불가’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조문 원문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자료 구입 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 심의 의견을 기재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조문 원문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장 자료 가치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 결과는 소장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28호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조문 원문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