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라도 혼자서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
③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가 자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장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수장고 출입 대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수장고 출입 대장 출입일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입목적 | 결 재 | 결 재 출입일자 | 인적사항 (소속․직급/생년월일) | 인적사항 (소속․직급/생년월일) | 성명 | 입실 시간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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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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