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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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라도 혼자서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
③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자가 자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장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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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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