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 수탁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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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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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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