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 수탁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료 수탁 원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자료 수탁 원부 제 호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사진 첨부 | | | | | | | | | | | | | | | | ※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함. 기탁 일시 : 년 월 일 기탁자 : (서명 또는 인) 주소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자료 수탁 증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자료 수탁 증서 제 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사진 첨부 | | | | ※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함. 위 자료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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