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 수탁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 수탁 원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는 기념관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 수탁 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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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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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